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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필독!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월 25일까지 완료하세요

절대 2025. 4. 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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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이드라인과 일정

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예정신고의 개요부터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변경된 사항들과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중요 알림: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입니다. 마감일을 놓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과세기간의 중간에 이루어지는 신고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1기 예정신고는 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거래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받고,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예정신고를 통해 3개월간의 매출과 매입에 관련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25년부터는 연 매출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조정: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에서 9,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출 간소화: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자동 수집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신고 강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에 대한 신고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일정

4월 1일
예정신고 시작일
4월 10일
홈택스 전자신고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시작
4월 25일
예정신고 마감일 및 납부기한
4월 30일
신고기한 후 환급금 지급

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제외)
  • 신규 사업자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예외 가능)
  •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있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

신고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자진신고 가능)
  • 신규 개업자로서 개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간이과세자
  •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

필요 서류 및 준비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주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반과세자용)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해당 시)
  • 영세율 첨부서류 (해당 시)
  • 재고매입 세액공제신고서 (해당 시)

신고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권장)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메뉴 선택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전자납부 선택

2. 세무서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납부서 발급 후 은행에서 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TIP: 홈택스 전자신고 시 4월 10일부터 환급금이 지급되지만, 서면신고의 경우 추가 검토 시간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자신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과세표준(공급가액) × 10%
매입세액 = 매입액 × 10%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금이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부정무신고의 경우 40%)와 미납부가산세(1일 0.025%)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1년에 한 번 7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Q: 매입세액이 더 많아 환급받을 예정인데, 신고를 서둘러야 할까요?
A: 네,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한 경우 4월 10일부터 환급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며, 서면신고는 신고기한 이후에 환급됩니다.
Q: 신용카드 매출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의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된 자료가 표시되며, 2025년부터는 수집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를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민간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 매출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의무 대상이니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 매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요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출: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출을 누락하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중요 사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매출 내역과 신고 내역이 일치하는지 국세청에서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매출 내역을 확인하고 정확히 신고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음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126 세무상담센터: 전화 126번
  • 홈택스 챗봇 서비스: 홈택스 내 '챗봇상담' 메뉴
  • 세무서 방문 상담: 관할 세무서 방문 (방문 전 예약 권장)
  • 세무사 상담: 한국세무사회 무료 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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