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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금신고 알림이 -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에서 알려드리는 중요 세금신고 일정과 절차 안내

2025년 꼭 확인해야 할 세금신고 일정

새해가 시작되고 어느덧 세금신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주요 일정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2025년 4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마감
2025년 4월 30일 12월말 결산연결법인 교육세 정기신고 마감
2025년 4월 30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꼭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4월 25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주세요.

홈택스로 간편하게 세금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AI 기반 맞춤형 세금신고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어 초보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절차

1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문 확인하기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나에게 맞춤화된 세금신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고 대상 여부, 예상 세액, 주요 공제 항목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 확인하기

「My 홈택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나의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4

신고서 제출 & 환급 계좌 입력

작성한 신고서를 검토하고 제출합니다.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알고 계셨나요?

올해부터 간편 원클릭 환급 서비스가 확대되어 많은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 과정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택스 접속 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2025년 달라진 세금제도 알아보기

올해는 여러 세금 제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주요 변경사항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상향 조정
  • 청년형 소득세 감면 확대
  •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변경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블로그 방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홈택스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4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Q.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란 무엇인가요?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세액공제 등 신고서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납세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할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모두채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통해 세금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중 전국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세금 신고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방문 전 세무서별 운영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세금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고기한(5월 31일) 이후 1~2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조기 신고자의 경우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으며, 원클릭 환급 서비스 이용자는 신고 즉시 환급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Q.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추가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본 블로그 내용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 세금알리미.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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